🎯 배우자 출산휴가 한눈에 보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일수와 급여 지원이 크게 늘었어요.
📅 휴가 일수
총 20일 (전 기간 유급) — 기존 10일에서 확대
🗓️ 산정 기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산정 (주말·공휴일 제외)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3회 분할(4개 구간으로 나눠 사용) 가능
💰 급여 (2026)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84,210원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기한 내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해요 (최대 3회 분할)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휴가는 고지만으로 사용 가능)
2.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급여 지원 요건)
3. 기업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 고용보험 지원 / 대규모기업: 최초 5일 사업주 부담, 나머지 15일 정부 지원
📋 준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2025년 개편 핵심
10일 → 20일, 급여 전 기간 지원
청구 → 고지로 변경, 사업주 승인 불필요
🔄 2025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5년 2월 개편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크게 강화됐어요.
• 휴가일수: 10일 → 20일
• 사용기한: 90일 → 120일
• 분할: 1회(2구간) → 3회(4구간)
• 급여 지원: 최초 5일 → 전 기간 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청 방식: 청구·승인 → 고지만으로 사용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고지한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를 직접 신청합니다.
STEP 1. 휴가 고지·사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회사에 고지하고 휴가 사용 (최대 3회 분할)
STEP 2. 확인서 발급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STEP 3.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STEP 4.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분할 시 각 구간별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Q. 며칠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20일입니다. 주말·공휴일은 빼고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 기간 유급입니다.
Q.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네. 최대 3회까지 분할해 4개 구간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제는 청구·승인이 아니라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대기업 직원도 급여를 받나요?
A. 대규모기업은 최초 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15일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정부가 지원합니다.